일반적으로 CEO나 임직원이 기업활동에 갖추어야 할 윤리를 말합니다. 기업 경영 및 활동시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업 윤리를 지키는 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이 경제원칙에만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회계, 공정한 약관, 성실 납세, 환경 보호 등의 윤리적 판단을 전제 조건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법이나 정부 규제 준수 이상으로 공정하고 정당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책임 수행요구, 가치를 추구하는 주주 고객등장, 국제적인 윤리경영 노력 강화, 기업신뢰도 및 국가신인도 향상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지속적으로 기업경영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농협홍삼은 협력업체와의 거래 시 각종 뇌물이나 선물, 향응접대, 편의제공 등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거나 결탁하여 일방에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서약하는 청렴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거래 업무 계약 시, 협력업체와 거래 부서 간에 청렴한 거래를 할 것을 다짐하는 절차로서 입찰 전에 청렴계약제 안내문을 작성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업체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협홍삼은 협력업체가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입찰제한,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청렴계약제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계약분야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1993년 제창한 것으로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엄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업무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